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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정치적인 것의 귀환』 6장 '자유사회주의를 위하여' 요약발제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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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정치적인 것의 귀환』 6장 '자유사회주의를 위하여' 요약발제문

빨간도란쓰

비판적 실재론 세미나에서 요약·발제한 내용을 블로그에 옮긴다.



『정치적인 것의 귀환』 제6장 「자유사회주의를 위하여」, 샹탈 무페


0. 무페의 문제의식과 과제설정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덕목들을 인정한 것은 중요한 성취로 볼 수 있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역사의 최종' 단계로 수용해야 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심각한 방해가 될 것이다. 민주화의 과정이 필요한 수많은 사회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 민주화 과정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재와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오늘날 좌파의 과제다." (144) "사회주의를 경제 민주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사회주의는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기획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결론적으로 나는 '자유사회주의'를 주창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믿는다." (145)


1. 보비오*의 자유사회주의

*노르베르토 보비오 (Norberto Bobbio, 1909-2004): 이탈리아의 법철학자, 정치사상가, 사상사가. 피에로 고베티와 카를로 로셀리로 대표되며 존 스튜어트 밀의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의 자유사회주의 사상의 계보에 속한다.


"보비오의 주요 관심사는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양립 가능하게 하는 것" (148)

보비오: "자유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적 전제만이 아니라 법적 전제이기도 하다. 자유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이중으로 상호의존적이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적 권력의 고유한 행사에 필수적인 자유들을 제공한다면 민주주의는 기본적 자유들의 존재와 존속을 보장한다." (146, 재인용)

보비오: "명백한 개인주의적 사회관에서 동일하게 출발하고 제도상의 구조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신자유주의자들이 작동시키려는 사회계약 이론에 반대하는 대안, 즉 분배적 정의 원칙을 조건 속에 포함하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전통과 양립 가능한 그런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146-7, 재인용)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개인들이 새로운 사회계약의 항목들을 결정할 권리를 보유하는 한, 개인들은 자신의 기본권과 재산의 보호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에 관한 조항도 요구할 것." (147)


2. 보비오의 민주주의 관념

"누가 집단적인 결정들을 채택할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지와 어떤 절차들이 적용되어야 할지를 설정하는 일련의 규칙들에 의해 성격이 규정" -> "최소적 정의" (148, 재인용) "절차적 정의, 법제도적 정의" (148)


->민주주의를 만족하는 여섯 가지 절차적 규칙들/원칙들:

①누가 투표할 권리가 있는가?

②모든 시민의 투표가 동등한 비중이 있음이 보증되는가?

③어떤 유형의 집단적 결정이 효력을 행사하는가?

④다원성의 원칙이 지켜지는가? – "서로 경쟁하는 조직된 정치 집단들의 다원적 존재를 보증" (148)

⑤유권자들은 대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가?

⑥소수는 주기적인 선거의 조직화를 통해 다음 번에는 다수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가?


"오직 자유주의 정부만이 [위의] 필수 조건들이 함축하는 기본권...을 보증할 수 있다" (149) "[기본권들은] 그 철학적 기초가 무엇이든 간에, 주로 민주적 체계를 특정 짓는 절차적 메커니즘들을 제대로 작동시키는데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149)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상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특징을 인민 주권의 동의어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정치적 정식화로 받아들인다면,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자연적 발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149)


직접민주주의 관념과 합리주의/보편주의 거부:

"[보비오]는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가능한 해법으로 보기는 커녕,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라고 믿는다." (150) "우리가 현실주의적이어야 하며 또 하나의 '참된 민주주의', 하나의 완벽하게 화해된 사회, 하나의 완벽한 합의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어떤 형태의 이견이든 불가피하다는 생각" (150)

->"관건은... "대의 민주주의처럼 매우 전통적인 형식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공간들, 즉 지금까지는 위계적이거나 관료적인 조직들이 점령했던 그런 공간들에 침투하는 과정"... 우리는 국가의 민주화에서 사회의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 (151)

->보비오: "오늘날 민주적 진보에 어떤 지표가 필요하다면... 그 지표는 유권자들의 수가 아니라 투표권이 행사되는 정치의 바깥에 있는 맥락들의 수다... 주어진 한 나라에서 성취된 민주화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투표하는가가 더는 아니며 그 사람들이 '어디에' 투표할 수 있는가여야 한다." (151, 재인용)


3. 보비오와 개인주의

보비오: "개인주의가 없다면 자유주의도 있을 수 없다." (152, 재인용)

"보비오에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 가능성은 양자 모두 보편적 출발점이 개인이며, 따라서 양자 모두 개인주의적 사회관에 근거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152)

"자유주의는 정신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 양자에서 개인적 자유를 국가에 대비되는 것으로 옹호하고 선언한다. 민주주의는 어떤 공통된 동의의 산물로 사회를 만들어 내면서 개인과 사회를 화해시킨다." (152, 재인용)


4. 무페의 보비오에 대한 문제의식

"나와 보비오가 수렴하는 지점들을 지적하면서 시작해 보겠다. 대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상을 포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 완전히 투명한 사회에서나 존재할 만한 완전한 합의에 대한 가상을 포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 (153-4)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가 다원주의적으로 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비오가 선언할 떄, 더는 동의할 수 없다... 개인주의는 정확히 여기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154)

보비오도 인정하는 지점: "공평한 정치적 대의제보다도 [사적] 이익들의 대의제가 승리했다는 확증이 나온다... 이 관계는 옳든 그르든 '네오 코포라티즘'이라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 체계를 발생시켜 왔다." (154, 재인용)

그러나, "불행히도 보비오는 그 지점에서 문제를 미결 상태로 남겨두며 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한다. 직접민주주의는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못하다는 것이 보비오의 유일한 논증" (154-5)

"또한 보비오는 어떤 분배적 정의 원칙의 필연성과 사회적 권리들을 인정할 필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그 접합 조건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155)


5. 무페의 핵심 주장

"나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주의적 과제들과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들을 효율적으로 접합하려면, 개인주의의 틀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출한다. 나는 유기체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관의 복귀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자유주의 이론에서 지배적인 개인주의적 관점이 그 견해의 유일한 대안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55)

"사회에 선행하며 그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모나드, 다시 말해 '무연고적' 자아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관계의 다양성 속에 새겨진 '주체 위치들'의 한 집합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자리로서의 개인, 다시 말해 수많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다원적인 집단적 정체성 형성의 형식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개인이라는 이론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156)

"예를 들어 사회적 권리들의 관념은 특정 공동체에서 기인하는 '집단적 권리들'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로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기입을 함으로써, 사회 외부에 있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156)

"여기서 문제는 특수주의를 편들어 보편주의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간에 새로운 유형의 접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6) "서로 끊임없이 전복하는 다양한 정체성 형성과 집단적 정체성들의 교차를 통해 개인성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56)


6. 결사체 사회주의

"일단 우리가 개인주의의 구속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좀 더 유망한 방식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접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영감의 원천을 결사체 사회주의의 조류에서 발견할 수 있다." (156-7) "허스트(Hirst)에 따르면 민주화와 탈중심화의 요구 때문에 결사체 사회주의는 타당하게 된다. 경제적 단위들이 자치적인 결사체들에 의해 협동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사체 사회주의의 핵심 관념이기 때문이다." (157) "우리가 더 민주적인 사회를 원한다면 이 다원주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결사체들과 공동체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여지를 주어야 한다. 결사체 사회주의는 작은 단위의 사회적 삶을 조직하도록 장려하며 위계와 행정 집중화에 도전한다." (158)

허스트: "교육•건강•복리•지역 봉사는 협동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제공할 수 있다. 결사체 사회주의는 이 단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과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결사체 사회주의는 별개의 가치들이나 조직된 이익들이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와 양립할 수 있다." (159)

"다원주의 국가는 개인과 결사체 모두를 실제 인격체로 다루며,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과 결사체를 형성함으로써만 개인성을 찾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개인과 결사체 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159)

"결사체 사회주의는 자유주의 전통을 지배해 왔던 보편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유 양식들과 절연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오늘날 오로지 개체적 단위로서의 개인들에 의해 권력이 통제되는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다." (160)

"민주화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게 된다: 적대적인 이익들이 어떤 식으로 통제되어야, 어떤 이익의 집중도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독점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160)

"결사체 사회주의 전통은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원주의의 심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개인의 공동체 내의 기입에 선행하며 그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자론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인관을 거부해야 한다. 이 전망은 자유주의의 본래적인 부분이라고 간주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개인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간에 역사적으로 설립된 접합의 특정 유형일 뿐이다... 사회관계의 특정성은 한 개인을 구성해 주는 정체성들과 주체 위치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파악할 수 있다." (160-1)


결론

"결국, 사회주의 사상의 전통이 여전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개인주의를 문제 삼으며 개인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기 때문이다. 그 접근은 개인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의 단순한 구성요소로 환원하지 않고서 개인의 사회적 본성을 복원해 낸다." (161)

"사회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간의 접합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 낸 다원주의적 진전들을 풍부하게 하고 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요구되는 틀을 제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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